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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장순열 2024. 1. 14. 10:08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디폴트옵션은 2022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내 연금 수익률을 관리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또는 디폴트옵션 Default Option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 연금 수익률 관리를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
  2.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점

1. 연금 수익률 관리를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

신규가입일 / 상품만기일
> 운용지시 없을 시 미운용 4주 경과
> 미운용지시 가입자 통보
> 통보 후 2주 경과
> 디폴트옵션 적용

 

: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퇴직연금.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의 운용은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투자와 같은 운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근 5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88.7%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입니다. 

 

이 디폴트옵션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볼까요?

미국은 2006년부터, 영국은 2012년부터, 일본은 2018년부터 디폴트옵션을 적용해왔으며 수익율이 6~8%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처럼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우리나라는 2022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점

: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

이와 같은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이 2주가 경과할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적용제도

- 확정기여형(DC형)

- IRP형(DB형은 적용대상 아님)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100%

- 펀드 100%

-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