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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뭔가요?

장순열 2024. 1. 18. 20:3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 소득공제, 수익률에 대한 모든 것!


  1.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
  2. 청약기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3. 2025. 12. 31까지 가입가능


1.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만 19세~ 만 34세

* 군필자는 (최대 6년 복무기간 차감) 만 40세 까지 가능

 

-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1)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2)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필요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군필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비과세 신청서류
(필요시: 위택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가능)

 

 

 

 

Q.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납입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Q.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청약기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청약기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1) 청약기능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우대금리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추가된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3)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소득 총 500만원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대상 기준은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4) 소득공제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3년 납입금액은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까지 공제)

 

4-1) 소득공제 요건

 

대상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연도의 1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신청용)을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한 경우

 

한도

- 선납분/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연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군필자는 (최대 6년 복무기간 차감) 만 40세 까지 가능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3. 2025. 12. 31까지 가입가능

 

Q. 은행은 어디에서나 가입가능한가요?

A. 총 9개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어플) 가입은 가입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국민은행과 일부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Q. 주의 할 것

A.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전환)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과 소득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받은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거나 가입(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추징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