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데도 매년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왜 하는 건가요?
-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 지금 바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왜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연금저축, IRP 가지고 계신 분,
900만원 꽉 채워 입금하세요.
작년보다 최대 33만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
* 공제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3년 지난 ISA 계좌 가지고 계신 분,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세요.
3천만원(최대한도)를 입금하면 최대 49만5천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
* ISA 만기(해지)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 해서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3천만원 납입분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받으신 분,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랍니다.
*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오피스텔
월세 내시는 분,
월세 세액공제로 작년보다 최대 약 41만원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상향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영화 자주 보시는 분,
올해 7월 부터는 관람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 됩니다.
*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모든 분,
- 올해 대중교통비 이용료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항목 추가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
3.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언제?
2024년 1월~2월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발급
*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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