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체크사항
- 아르바이트 시작은 근로계약서 부터
-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9,860원
-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체크사항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나 고용인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만 13세 , 만 14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은 알바금지 (대표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근무금지
(단, 하루 1시간, 1주 5시간 연장가능)
- 야근 (22시~6시), 휴일 근무 불가
(근무시 고용노동부 인가사항)
-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 미성년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기준으로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 시작은 근로계약서 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임금과 임금지급일, 지급방식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1 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2) 근무 시간, 기간, 장소
근로시간 4시간이상이면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1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4) 휴일, 연차, 유급휴가
5)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
3.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9,860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미성년자근로자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4.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때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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