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희망적금,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청년 목돈 마련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만 34세 청년만 가입 가능 (군필자는 40세)
- 정부기여금+비과세+이자 까지
- 정부에서 5년간 최대 144만원 지원
- 다른 청년지원 관련 상품과 중복 가입
- 금리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총 급여액 :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일정
- 1월 계좌개설 : 2024. 01. 29 ~ 02. 08
1인가구 가입대상자 : 2024. 01. 18 ~ 02. 08
(1월 가입신청 후 가입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에게 한함)
- 2월 가입신청 : 2024. 02. 05 ~ 02. 16
일시납입 신규 특별 가입신청기간 : 01. 25 ~ 02. 02
금리
- 연 4.5% ~ 6.0%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함)
기간 및 납입한도
- 60개월, 월 70만원 이하
2. 만 19세~만 34세 청년만 가입 가능 (군필자는 40세)
3. 정부기여금+비과세+이자 까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이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큰 인기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여금은 납입금의 2~4% 수준이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금액과 소득에 따라 3~6%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을 수록 기여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4. 정부에서 5년간 최대 144만원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5년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144만원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다른 청년지원 관련 상품과 중복 가입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그 외 청년 관련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고객은 만기나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최소 200만원 이상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중복 가입이 가능한 청년 관련 상품으로는
기타 청년형 소장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금리
금리는 최저 연 4.5% ~ 최고 6.0%입니다.
단, 가입일로 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는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11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비대면 앱을 통해 가입신청 후
2~3주간 서민금융진흥권(call 1397)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다음달 비대면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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