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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IRP계좌 꼭 있어야 하나요?

장순열 2024. 1. 14. 09:33

퇴직금을 받을 때 꼭 IRP계좌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네, 있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계획이 있으시다면 IRP계좌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퇴직금 IRP계좌


  1. 개인형 IRP
  2.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절차
  3. 개인형 IRP로 수령 시 장점
  4. 퇴직금 연금 수령 예시

 

1. 개인형 IRP란?

: 퇴직 시 퇴직금 수령하거나 노후설계,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1금융기관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를 통한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업체의 근로자에게만 개인형IRP로 지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2022년 4월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외)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는 IRP계좌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2.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절차

1) 근로자가 개인형IRP 개설
2) 근로자가 개인형 IRP 계약확인서 or 통장사본 사용자 HR에게 제출
3) 사용자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
4) 근로자가 개인형 IRP 연금수령 및 연금운용

 

 

1) 근로자가 개인형 IRP 개설

: 개인형IRP는 개설목적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며 나의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개설 시에는 영업점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용 개인형IRP : 퇴직금 수령목적

- 적립겸용 개인형IRP : 퇴직금 수령목적 + 세액공제, 노후자금 준비

 

2) 근로자가 개인형 IRP 계약확인서 or 통장사본 사용자 HR에게 제출

: 개설 후 회사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계약확인서', '통장사본' 을 제출합니다. 

 

3) 사용자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

: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퇴직소득세 차감없이 퇴직금 전액이 입금됩니다. 

 

4) 근로자가 개인형 IRP 연금수령 및 연금운용

: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만 55세 이 전에 계좌를 해지 할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후 요청계좌로 지급됩니다.

 


 

3. 개인형 IRP로 수령 시 장점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개시 후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으로 투자원금 증가

: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금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써 해당 금액만큼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 IRP운용으로 발생되는 운용수익은 계좌 해지 전까지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상승위험이 없습니다. 

 


 

4. 퇴직금 연금 수령 예시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효과를 예를 들어 보면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30% 절세효과가 있어 약 3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수령 기간 11년차 이후 부터는 최대 40%까지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는 계산하여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100% 즉시 납부 / 1,000만원 / 세제혜택 없음

- 연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70% 납부 / 700만원 / 300만원 절세

 

퇴직금 연금수령시 연금수령기간 10초과시 퇴직소득세 60% 과세

- 연금수령시점 1~10년 :  퇴직소득세 70% 과세

- 연금수령시점 11년~ : 퇴직소득세 60%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