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의 나이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후 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까지의 소득 공백 피하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한 퇴직연금 활용하기
-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령하기
-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 보장하는 주택연금 신청하기
1.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한 퇴직연금 활용하기
: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수령 전 까지의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자금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와 본인부담금 적립 시 다양한 세제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x70%
-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x60%
>> 퇴직소득세 30~40% 절감효과
퇴직연금계좌 적립 시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총 금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2.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령하기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 였지만 65세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정년인 60세 이 전에 퇴직할 경우, 짧게는 5년 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근로소득만 보았을 때 약 월 3,669,676원에 해당)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 마다 6%, 월 0.5%를 감액해서 받아야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문의(전화) 1355)
3.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 보장하는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 신청조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절차
1) 55세 이상인 개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연금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
3) 은행에서 개인에게 월지급금(대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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