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학금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열입니다 :) 올해 첫 회로 해양수산부에서 청년어업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확인해보시죠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올해 1학기에 장학생 10명 선발 예정.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기 중 어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으로 사용 - 학기당 현장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 오리엔테이션 5시간, 현장교육 20시간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향후 의무종사 기간이 있음. 의무종사 미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회수조치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학기) X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