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보지 않고 넘기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를 대행해줄 뿐이지 납세자 본인이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할 수 있다는 점 !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는 누가 더 꼼꼼하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2024 연말정산 평균 환급금 얼마일까?
내가 받은 환급금이 얼마정도 될지? 이 정도 금액을 다들 받는지?
나만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2022년 2월 월급명세서를 들춰보니 저는 45만원 정도였네요 ㅠㅠ.
(저는 이 때, 개인연금저축금도 없었고, 주택청약적금 금액도 없었던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뱉어낸 사람도 있을까?
네, 통계상으로는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니, 주택청약에 적금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0원이 나와서 다시 확인하고 따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노동조합에 내는 가입비 또한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였어요.
2. 많이들 놓치는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우러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3. 부양 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 할 것 !!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한 등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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