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사용하는 방호장치로는 조속기, 리미트 스위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있다.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동력을 사용하여 카 또는 운반구를 운전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엘레베이터를 예로 볼 수 있다.
승강기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기능
1) 방호울 : 리프트 승강로 주위에 철망 또는 철판 등을 부착하여 사람의 내부접근 등을 방지하는 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을 초과 적재 시, 경보음을 내면서 리프트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3)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승강로의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하기 전,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
4) 낙하방지장치 : 운반구가 정상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저지하는 장치
5) 출입문 연동장치 : 운반구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운반구의 상승, 하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6)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작동중인 동력을 차단하여 리프트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7) 충격완화장치 : 운반구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 충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
승강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산업안전규칙
1)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
2)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표지를 부착
: 용도, 최대정원(적재하중), 이용자 안전수칙, 용도 외 사용(탑승)금지
3) 승강기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승강기 작업자에게 실시한다.
[2021년 제 23회 공통과목 25번]
25. 승강기에 사용하는 방호장치와 거리가 먼 것
- 조속기
- 완강기
- 리미트 스위치
- 과부하방지장치
완강기
: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
조속기 Governor
: 엘리베이터의 카가 정격속도 이상으로 과속되었을 때 미리 설정된 속도에서 동작하여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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