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Strobe
: 시각적인 점멸자극을 통해서 화재사실 등을 유효하게 통보함으로써 청각약자 또는 소음이 큰 시설의 화재사실을 인지토록 한 설비
설치장소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
설치높이 : 2m이상 ~2.5m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등
5) 물분무등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가 있다.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있다.
[2021년 제 23회 공통과목 21번]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분류에서 피난설비가 아닌 것
- 시각경보기
-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시각경보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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