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2021년 제 23회 공통과목]
27.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에 따른 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연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속한다.
- 공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한다.
-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급적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무대 예술 전문인 > 공통과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자베스 시대, 지구극장(글로브극장 Globe Theatre) (1) | 2023.05.19 |
---|---|
동양의 전통극 - 중국의 경극, 일본의 노/ 가부키/ 분라쿠 (0) | 2023.05.19 |
인체가 감전 되었을 때 위험성의 결정 요인 (0) | 2023.05.19 |
승강기에 사용하는 방호장치 (0) | 2023.05.18 |
피난구조설비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