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예술 전문인/공통과목

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장순열 2023. 5. 19. 01:26

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2021년 제 23회 공통과목]

 

27.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에 따른 공연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연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속한다. 

- 공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한다.

-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급적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