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의 개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해당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함
2.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유연탄은 과세)
-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운송사업,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면세
-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2)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 (무허가 교육용역,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3)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광고용역은 과세)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 (토, 사, 석 의 매매 및 토지의 임대는 과세)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일정한 인적 용역
- 금융 보험용역
5) 기타의 재화 및 용역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서 공익목적의 일정한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일정한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유상공급은 과세)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수입미가공식료품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수입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 여행자의 휴대품, 발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 적용 재화 등
4. 면세 포기
1)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
- 학술단체 또는 기술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
2) 절차
-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함
-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포기 후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5. 면세사업자의 지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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