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 계산구조
1.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과세 되는 종합소득
: 6가지 소득 각각 개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 >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각 소득 별로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 필요경비의 공제
- 개별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함)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대신에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함
>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주중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 Gross-up 금액을 포함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
구분 | 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Gross-up 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1단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단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단계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산출세액
4단계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가산세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총납부할세액
> 과세표준계산
- 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 결정세액 및 총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함
- 총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2.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2.1. 종합과세
종합과세 |
소득의 구분 없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함 |
-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모두 합산하여 세액(종합소득세) 계산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금액과 과세표준이 커져 산출 세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 소득세율은 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이 많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됨
2.2.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각각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함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3.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3.1. 원천징수
원천징수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예) 은행(원청징수의무자)이 예금주(소득자, 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징수한 소득세는 은행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 원천징수제도의 장점
-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기관은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등 탈세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과세기간 중에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편에서도 원천징수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음
3.2.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하되, 과세기간 종료 후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방식 |
-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그 시점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방식 |
예)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예금주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3.3.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 완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하게 됨
분리과세 |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
> 분리과세 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분리과세 대상 소득 예시 |
- 2천 만 원 이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천 만 원 이상 일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 일용근로자의 급여 - 분리과세 기타소득 - 분리과세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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