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1.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직접국세임 |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소득세는 담세자(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직접세임
- 소득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국세임
- 소득세는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개인단위 과세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
예외) 주식의 기술적 분석탈세목적으로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동업)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열거주의 과세
- 현행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예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적공제제도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 인적사항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에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누진세율체계
-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6%~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1.2. 납세의무자
1.2.1. 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임
1.2.2.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개인 | 거주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1.2.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의 납세의무도 부담함 | 국내원천소득의 납세의무만 부담함 |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3.1. 과세기간
소법 5조 1항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 소득세의 경우 :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종합소득 :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1.3.2. 납세지
>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 : 주소지 과세원칙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는 기준이 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과세처분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 소득세의 납세지
: 거주자의 경우 : 주소지 (주소가 업는 경우에는 거소지)
: 비거주자의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납세지의 지정
소법 9조 1항 :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에는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1.4. 과세대상 소득
14.2.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과세소득 |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퇴직소득 : 퇴직으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공적연금 일시금
- 양도소득 :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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