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재해 대처 계획은 적절한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피 계획: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 모임 지점, 대피 시스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처 및 응급 조치: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와 응급 조치에 대한 절차를 정의해야 합니다. 응급 서비스, 소방서, 응급 상황 관리 팀 등과의 연락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화재 대응 계획: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 진압 장비, 화재 대피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응급 의료 지원: 공연장 내에서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 의료 팀, 의료 시설 접근 경로, 의료 기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 작업자 및 관람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교육하여 모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신 및 경보 시스템: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통신과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비상 알림 시스템, 방송 시스템, 비상 통신 장비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뮬레이션 및 훈련: 재해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관람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
[2021년 제 23회 공통과목 10번]
10. 객석 수 500석 이상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공연계획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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