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열이의 연습장입니다 :) 2023년 달라지는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를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내년 2023년에는 올해 대비 5.0%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3 | 9,620원 (전 년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 | 9,160원 (전 년도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 | 8,720원 (전 년도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 | 8,590원 (전 년도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 | 8,350원 | 1,745,150원 |
2018 | 7,530원 | 1,573,770원 |
2017 | 6,470원 | 1,352,230원 |
2016 | 6,030원 | 1,260,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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