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세 한 달에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9세 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됩니다. 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여기서 중위소득 60%란, 월 116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기준이 되며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의 경우 195만 6051원 3인 가구의 경우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9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