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세 한 달에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9세 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됩니다. 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여기서 중위소득 60%란, 월 116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기준이 되며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의 경우 195만 6051원
3인 가구의 경우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도 계약서상 월세를 나누어 낸다는 것이 확인되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는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하여 지원대상자에 한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 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주택 소유자나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각종 주거비 관련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에서는 제외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주도 지역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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