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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장순열 2022. 5. 28. 00:43

서울시 청년 소식 전해드립니다 :)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연령은 만 18세 부터 34세 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 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에 본인 저축액의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 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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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선발인원 : 7,000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에 출생한 만18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로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currentPageNo=1&srchType=A&srchVal=&srchAct=view&boardCd=2022052011185899394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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