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직 해녀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령 해녀에게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서귀포시는 은퇴 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귀포시는 또한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초기 정착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규 해녀의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