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은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안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안산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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