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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장순열 2023. 5. 24. 00:21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6월 12일 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 청년의 미래설계를 도와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 부터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유지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이 적어 미래 계획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씨앗자금 조성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 월 10만원 ~ 15만원을 2년 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에 서울시가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10만원 저축하면 서울시도 같이 10만원을 저축해주는 격! 만기 시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2배 이상의 금액이 저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10만원 씩 꾸준히 3년동안 저축할 경우에 만기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 과 서울시의 지원 금액인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지원되는 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관리나 금융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무려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있는데요. 단순하게 자산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요건

 

2023년 올해 1 만 명을 모집 !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의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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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6월 12일 부터 23일까지 신청자 모집을 받으며,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저축 금액의 두배라니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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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