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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장순열 2022. 6. 30. 16:47

안녕하세요, 청년지원사업 소식 전합니다. 

저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 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되어 7월 18일 부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가운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가구 소득과 재산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보다 적을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이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 (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이 되면 3년간 월 10 만원씩 저축 후에

만기 때는 적립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월을 더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때는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와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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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