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택시비 지원혜택, 해피맘콜
- 대구시 모든 택시 이용 가능
(임신 10개월 및 출산 후 1년)
- 택시 이용요금의 70% 캐시백
(익월 20일 제공)
- 월 2만원 한도
대구시에서 7월 1일 부터 임산부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로,
최장 22개월 (임신기간 10개월 + 출산 후 12개월) 간 최대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스마트폰 앱에서 '해피맘콜'을 다운 받아 회원 등록을 하고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다음달 20일에 결제금액의 70%를 2만원 한도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대구은행이 6월 27일 부터 발급하는 IC칩이 내장된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 대상
: 대구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이용 시기
: 임신 10개월 + 출산 후 1년 = 최장 22개월
지원 내용
: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결제 후 택시 이용요금의 70% 캐시백 익월 20일 제공 (월 2만원 한도)
> IC칩이 내장된 대구행복페이 카드 신규 발급(대구은행) 후 등록 및 사용가능
이용 방법
: 스마트폰 전용 앱 ' 해피맘콜 ' 에 등록 후 이용가능
필요 서류
: (공통) 신분증 사본
(임신) 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발행)
(출산)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전화
: 1533-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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